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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9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9. 00:15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에 있는 온수역 2번 출구 앞에서,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 C(59세)으로부터 승차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2020.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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