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443에 있는 덕도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파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자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