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46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2: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값 185,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5,000원만을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20만 원 다 안주냐, 씨발 년아, 좆 같은 년아, 장사 좆 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시가 206,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시가 270,000원 상당의 세팅장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