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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175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1. 2경 위 D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지닌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한 타리겐정을 조제하지 않고 휴온스탈나플루메이트정을 대체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823건에 대해 대체조제하면서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6호, 제27조 제1항(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점),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6호, 제27조 제3항(대체조제한 내용을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대체조제한 약품이 원래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과 성분, 함량, 효능 등이 같은 제품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불이익이 커서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피고인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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