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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3고정5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29-41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삼한리젠시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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