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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단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0.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8. 04:5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시민회관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해뜨는 집 횟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8.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어 위 횟집 앞길에서부터 위 시민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량감경 사유와 같이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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