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단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8.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어 위 횟집 앞길에서부터 위 시민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량감경 사유와 같이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