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7: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E의 일행과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겨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14.5cm, 칼날길이 3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수지 손가락 신경 파열 및 동맥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