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4. 2. 21.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후 2007. 10. 26. 지방소방장으로 승진하였고, 2010. 7. 6.부터 양천소방서 B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면서 구급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양천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 9. 7. 원고에게 “원고가 ① 2012. 6. 11. 23:19경 의식불명인 환자의 이송과정에서 이송병원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상급자 및 동승 구급대원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실 앞까지 구급차량을 운행하고 다시 위 세브란스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진로변경에 불만을 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급제동 10여 회, 경로 우회, 저속운행 등 보복행위를 하였고, ② 2009. 9. 28.부터 2012. 9. 무렵까지 구급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35회(징계시효 내 8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하였으며, ③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병가를 내고 총 3회(징계시효 내 2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12. 13. 이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8.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 1. 7.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10), 이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1279)과 상고심(대법원 2014두15412)을 거쳐 2015. 4. 2.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