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2. 21.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후 2000. 8. 16. 지방소방교로, 2007. 10. 26. 지방소방장으로 승진하였고, 2010. 7. 6.부터 B소방서 C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면서 구급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2012. 6. 11. 23:19경 의식불명인 환자의 이송과정에서 이송병원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상급자 및 동승 구급대원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이하 ’연대세브란스병원‘이라고 한다)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하 ’고대구로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 앞까지 구급차량을 운행하고 다시 연대세브란스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진로변경에 불만을 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급제동 10여 회, 경로 우회, 저속운행 등 보복행위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라고 한다), ② 2009. 9. 28.부터 2012. 9. 무렵까지 구급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35회(징계시효 내 8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라고 한다), ③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병가를 내고 총 3회(징계시효 내 2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비위행위‘라고 한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
(갑 1호증의 2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1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절차의 위법 원고가 피고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병가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