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부터 2014. 6. 30.까지 C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와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경리, 회계, 자금관리, 총무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등에 총괄권한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회사들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7.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두 회사의 회계 등 업무 총괄책임자로서 회사에 필요한 자금이 사용될 내역이 기재된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운영자인 C로부터 결재를 받고 회사자금 인출에 필요한 인터넷뱅킹 보안인증서 생성기인 OTP카드를 C로부터 건네받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필요한 계좌이체 등 자금집행업무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두 회사의 자금집행업무와 관련없이 ㈜E 부산은행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500,000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체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 20.경까지 사이에 부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E의 7개 계좌에서 총 103회 합계 472,312,366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G의 5개 계좌에서 총 35회 합계 80,594,748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여 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1. 12.경 양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인 K식당에서 ㈜E의 업무부장으로서 관리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카드(끝번호 L)를 회사업무와 관련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