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3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7. 09:50 경 C e- 마이 티 화물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망 천고 개의 편도 2 차로 도로를 한림면 신 천리 쪽에서 삼계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경사가 진 내리막길이었는데,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차의 앞 범퍼로 그 곳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35 세 )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본문과 제 2 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 등(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 된 보험 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 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 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 약관이나 공제 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 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 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상죄 등을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 3호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로 ‘ 계약상의 면책 규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