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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03 2013가단396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은 형제로서, 망 C(1981. 8.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그 외에 망인의 상속인들로 처 D, 딸 E(1970. 12. 28. 혼인으로 제적), 아들 F, 딸 G, 아들 H이 있었으나, D는 그 이후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였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 직후인 1981. 10. 28. 군에 입대하여 1984. 5. 17. 만기전역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2. 9. 2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9272호로 D(6/29), E(1/29), 피고(6/29), F(4/29), 원고(4/29), G(4/29), H(4/29)의 각 상속지분별로 공유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위 등기소 제9274호로 D, E, F, 원고의 위 지분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으면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원고는 군복무중이라 원고의 상속지분(4/29)을 피고에게 매매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실제로 매도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그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제척기간인 10년이 넘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은 망인의 상속인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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