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1981. 8. 15.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D, 자녀들인 원고, 피고, E, F, G, H이 있었으며, D는 2013년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2. 9. 22. 접수 제9272호로 1982. 8. 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4/29 지분, 피고 6/29 지분, D 6/29 지분, E 1/29 지분, F 4/29 지분, G 4/29 지분, H 4/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같은 날 같은 등기소 1982. 9. 22. 접수 제9274호로 원고, D, E, F의 위 각 지분 모두에 관하여 1982.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위 4/29 지분을 ‘이 사건 원고 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본안전항변의 요지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장남인 피고가 망인의 부채를 해결하고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을 책임지는 대신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당시 상속인들 중에 미성년자가 있어서 편의상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이 사건 소는 그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이미 제척기간인 10년이 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