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 세) 와 2006년 재혼한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별거 중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 5. 02:30 경 대전 동구 D, 9동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벌금 500만원 나왔다.
돈을 내 놓아 라” 고 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면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총 길이 30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으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내려 쳐 액정을 내려쳐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141,000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 27. 02:5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현관에 세워 져 있던 우산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행범인 체포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응급조치보고서
1. 긴급 임시조치 결정서, 임시조치신청
1. 각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신용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