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82. 4. 3. 최초로 전북 부안군 C에서 상호 D횟집, 면적 11.7㎡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2005. 1. 7. 무렵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현재까지 위 장소에서 횟집을 운영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나.
현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은 292.61㎡에 이른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21. 시정명령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였고, 2015. 5. 15. 원고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5. 5. 29.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7. 31. 시정명령 이행 요구를 하였고, 2015. 11. 13. 영업정지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였으며, 2015. 11. 27. 원고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5. 12. 2. 무렵 원고에 대하여 7일(2015. 12. 14.~2015. 12. 20.)간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1983. 6. 30.부터 E에게 군유재산인 전북 부안군 F 중 4평을 사용목적 건물의 부지, 사용기간 1983. 7. 1.부터 1984. 7. 30.까지로 정하여 유상사용허가를 한바 있고, 원고에게 군유재산인 G 대 261㎡ 중 13㎡에 관하여 1991. 7. 12. 사용목적 대지, 사용기간 1991. 7. 12.부터 1992. 7. 11.까지로 정하여 유상사용허가를 한바 있다.
또한, 부안군수는 1992. 7. 16. 원고에게 위 토지를 사용목적 주거, 사용기간 1992. 7. 16.부터 1995. 12. 31.까지로 하여 대부하였고, 피고의 위임을 받은 H면장은 원고에게 군유재산인 위 토지와, I 대 179㎡에 관하여 2005. 12. 30. 사용목적 경작용, 사용기간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2010년 10월 무렵 사용목적 경작용, 사용기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각 대부한바 있다.
원고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