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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5가합5727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선우건설 주식회사는 춘천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1. 7.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2006. 9. 14. 신축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선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선우건설’이라고 한다)는 주택 건설업, 건축 공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보험업법상의 보증보험, 신용보험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가압류 채권자이다.

B은 2001. 3. 19.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 건물개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5. 11. 1.부터 2006. 10. 11.까지, 2006. 12. 16.부터 2009. 9. 1.까지 피고 선우건설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06.경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도급 등 원고는 2005. 11. 10. 주식회사 무환종합건설(이하 ‘무환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도급금액 35억 원(평당 4,337,000원), 공사기간 2005. 11.부터 2006. 6.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고, 무환종합건설은 그 무렵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일부를 하도급하여 B은 위 골조공사를 시행하였다.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F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잔여공사도급 등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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