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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나2034169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확장, 변경, 추가를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0. 19. 설립되어 스키장 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S 실내스키장 및 숙박시설 등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주식 50%를 가지고 있고,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2008. 3. 31.까지, 2008. 10. 19.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 11. 23.부터 2014. 2. 13.까지 피고 또는 O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3,107,406,4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스키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2006. 12. 4. G, H, I, J, K, L, M, N(이하 ‘G 등’이라 한다)로부터 경기 가평군 D 임야 476,33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2006.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12. 14. E,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각 1/4 지분을 각 4억 3,227만 원에 매수하여 2008. 4.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8. 4. 18. 삼성생명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로부터 8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2008. 4. 17. 삼성생명에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아파트 85동 1306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원고는 2012. 5. 17. 삼성생명에 피고의 위 대출금 8억 6,000만 원과 그때까지의 이자 2,674,717원을 합한 862,674,7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에서 보는 각 청구원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계좌이체 금원의 송금에 관하여 합계 4,900,561,232원, ②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 등 지급에 관하여 합계 544,596,899원, ③ 설계용역대금 지급에 관하여 합계 6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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