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확장, 변경, 추가를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0. 19. 설립되어 스키장 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S 실내스키장 및 숙박시설 등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주식 50%를 가지고 있고,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2008. 3. 31.까지, 2008. 10. 19.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 11. 23.부터 2014. 2. 13.까지 피고 또는 O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3,107,406,4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스키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2006. 12. 4. G, H, I, J, K, L, M, N(이하 ‘G 등’이라 한다)로부터 경기 가평군 D 임야 476,33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2006.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12. 14. E,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각 1/4 지분을 각 4억 3,227만 원에 매수하여 2008. 4.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8. 4. 18. 삼성생명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로부터 8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2008. 4. 17. 삼성생명에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아파트 85동 1306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원고는 2012. 5. 17. 삼성생명에 피고의 위 대출금 8억 6,000만 원과 그때까지의 이자 2,674,717원을 합한 862,674,7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에서 보는 각 청구원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계좌이체 금원의 송금에 관하여 합계 4,900,561,232원, ②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 등 지급에 관하여 합계 544,596,899원, ③ 설계용역대금 지급에 관하여 합계 6억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