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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7.16 2014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18:1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중흥길 20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읍 합천신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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