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인천 부평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인이다.
나. J은 2009. 11. 14. 피고 C과, 인천 중구 K 임야 794㎡(2010. 1. 12. L 임야 533㎡와 M 임야 248㎡로 분할됨) 중 53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25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특약사항 ①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매도용 인감 및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② 매도인은 등록전환 및 분할촉탁등기 공부정리를 잔금일까지 완료한다.
④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2010. 1. 2. 이후에 한다.
다. 그런데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N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카단16577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11. 12. 가처분결정을 받아 2009. 11. 17. 가처분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J은 이 사건 임야에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음을 알지 못한 채 2009. 11. 24. 피고 C에게 잔금 22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로부터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마. J은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중개인으로서 등기부등본 확인 및 가처분 기입등기의 고지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들은 연대하여 J에게 68,000,0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8.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