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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23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형인 R이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S으로부터 빌린 1억 원 중 53,500,000원을 S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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