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D 5-6층에서 'E휴게텔'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의자 B은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1. 10.경부터 2015. 5. 1.경까지 위 업소에서 객실 10개, 샤워장 2개 등을 갖춘 다음 여성 종업원 F 등을 고용하여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약 12만원을 받은 후 위 손님들을 위 객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5. 4. 26.경부터 2015. 5.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객실을 안내하여 위와 같이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1. 10.경부터 2015. 4. 25.경까지는 단독으로, 2015. 4. 26.경부터 2015. 5. 1.경까지는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등 [피고인 B]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단, 피고인 A에 대하여 단독으로 알선한 기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O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O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O 피고인 A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