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기계를...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샌드위치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기계 제작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5. 2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샌드위치기계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3. 피고에게 계약금 775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작내역 : 샌드위치빵 자동접합 및 절단기, 스팀장치 2개 포함 공정 샌드위치 제작과정은 6단계로 이루어진다.
식빵투입-투입된 식빵 위에 아이스크림을 토핑-아이스크림을 클로바모양으로 성형-성형된 아이스크림 위에 식빵을 얹혀 줌- 식빵, 아이스크림, 식빵으로 놓인 것을 클로바모양으로 찍어 줌- 완성된 제품의 토출 : 투입-토핑-토핑성형-2단 투입-접합절단-이제 제작기간 : 2014. 5. 22.부터 같은 해
6. 22.까지 발주금액 : 1,550만 원(부가세 별도) 대금결제 : 계약체결시 50%(775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시운전완료 후 중도금 30%(465만 원), 납품 후 10일 이내에 잔금 20%(310만 원) 각 지급 사후수리 : 납품 후 발생되는 수리비는 신규사양에 의한 비용발생은 원고가 부담하고, 사용 중 부품의 파손 및 고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1년간 무상보증한다.
다. 원고는 2014. 7. 2. 피고와 위 샌드위치 제작과정 중 아이스크림 토핑과 연관된 아이스크림 냉장보관고 및 screw feeding 장치제작에 관하여 제작기간 2014. 7. 3.부터 2014. 7. 10.까지, 발주금액 500만 원(부가세별도)으로 정한 샌드위치기계 제작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