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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4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20: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아이스크림 가게 앞 노상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과자에 질소 아이스크림을 묻혀 홍보하는 것을 보고 “이게 왜 아이스크림이냐”며 시비를 걸며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먹지 말라”고 말을 하고, 계속해서 위 아이스크림 가게 안으로 들어와 “내가 누군지 아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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