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8.28 2019가단12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C단체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9. 7. 1.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C단체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9. 7. 1. 명의신탁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