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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6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부터 2011. 3. 24.까지 피해자 C(남, 55세)가 운영하는 건국우유대리점인 D에서 경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2. 용인시 처인구 D에서 용인시 처인구 E에 거주하는 F으로부터 우유대금 45,600원을 현금으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8은 각 제외한다)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금 1,875,650원 상당(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33회, 도합금 1,953,100원은 위와 같이 정정된 것이다)의 우유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와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현금장부, 밀크방 전산자료, 수사보고(고소인의 횡령내역 정리표), 고소인 제출의 범죄일람표(증거기록 제537쪽 이하), 수사보고(횡령금액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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