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육군 교육사령부 등 군부대에 우유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관련서류 정리 등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대행해주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말경 육군 교육사령부의 군납지출을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군부대에서 이 사건 조합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우유대금 중 미지급 금액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당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개인적인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능력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이 사건 조합으로 송금해 줄 우유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받은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3.경 육군 교육사령부의 군납지출을 담당자로부터 우유대금 명목으로 27,959,235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 사건 조합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9. 3.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83,623,55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범죄피해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