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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29 2017가단2953
지상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지상권설정등기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위 지상권을 이전받은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지상권설정등기는 2017. 9. 2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이후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점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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