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5행의 “명확하지 않은 점”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천장공사가 I점 본공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추가로 수행하였다는 천장마감공사 내역(갑 제15호증의 2)상 그 품명은 C/DUCT(GI), 브카켓, 전산볼트, 샹크 B/N, 조인트, 셋트앙카, 인건비, 잡비, 검정도색임에 반하여 I점 본공사 견적서(갑 제3호증의 2)상 그 품명은 각 파이프 하지 작업, 안전망 설치 시공, 천정 부분 도색, 안전망 하드웨어 설치, 센서 하드웨어 설치부 작업으로서 그 내역상 원고가 추가로 수행한 천장마감공사가 I점 본공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6행부터 제15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요지 ① 피고는 원고가 한 G점 인테리어 공사에 별지1〈G점 하자보수 등 공사 관련 손해배상금 정리표〉‘하자 내역’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어 ‘L’를 운영하는 M로 하여금 위 하자를 보수하게 하였는데, 그 보수대금은 위 표 ‘공사대금’란 기재의 합계 금액인 50,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