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3행의 “마쳐졌다.” 다음에 “이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같은 등기소 2016. 9. 1. 접수 제47964호)가 마쳐졌고, 2016. 7. 27.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8행의 “414735호”를 “41473호”로 고쳐 쓰고, 제12쪽 제10행의 “제25933호”를 “제25993호”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2행의 “마쳐졌다.” 다음에 “이후 2015. 11. 30. 피고 트리니티앤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 A조합은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원고 B조합은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원고 C조합은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각 피고 공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 D, 피고 공사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은 조합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위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후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도 원인무효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공사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