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영등포구 D한의원’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경매회사에 3천만원을 투자하면 250만원씩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말하면 2달 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적자 상태였으며 채무가 6,000만원에 이르고 의료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거래통장이 압류가 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경 5,000,000원, 같은 해
9. 5.경 3,000,000원, 같은 달 16.경 2,000,000원, 같은 달 26.경 12,000,000원, 같은 해 10. 7.경 3,000,000원, 같은 달 10.경 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5.경 위 ‘D한의원’에서, 피해자 C에게 “E 식당 개업 비용으로 500만원이 필요하니 카드론으로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적자 상태였으며 채무가 6,000만원에 이르고 의료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거래통장이 압류가 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