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現 (주)E]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5,200만 원 편취
가.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G’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가까운 지인이 청담동에 쥬얼리(보석상) 가게를 운영 중인데, 수익이 높아 강남에 추가 오픈을 할 예정이다. 여기에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줄 테니 개업 자금을 대여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인에게 빌려 준 다음 돈을 변제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빌려주어 중간에서 수수료 내지 다른 이익을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 및 변제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상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 역시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1. 9. 22.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잘 아는 지인이 직접 주식투자운용을 하는 투자자문회사의 경영이사인데, 여기에 투자할 경우 원금도 보장되고 연 22%의 확정수익이 나온다. 내가 책임질테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투자자문회사의 실체에 대하여 전혀 확인한 바 없이 오로지 피해자를 투자자로 위 회사에 유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