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3,2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59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렌트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력이 충분하다고 믿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3.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이 손님들과 2차를 나가서 단속되었다, 직원들을 경찰서에서 내보내려면 벌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도 없었으며, 사채 8,9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28.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3,99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억 3,994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인터넷 아이온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C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지자, 피해자에게 자신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벤츠 승용차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