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7가단136115
하자보수비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2016. 5. 중순경 간판설치공사에 관하여, 2016. 6. 중순경 D 명의의 사유지 내부의 공장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콘크리스 타설을 하는 바닥공사에 관하여, 2016. 7. 6.경 D 명의의 사유지 둘레 펜스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이 위 간판설치공사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바닥공사와 펜스설치공사는 약 20%를 미이행함에 따라 원고는 2019. 8. 27.자 준비서면로 위 간판설치공사와 바닥공사, 펜스설치공사 중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위 미이행 부분에 관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 합계 31,536,793원{= 간판공사에 관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19,800,000원 바닥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은 304㎡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 6,050,000원 펜스공사에 관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중 미이행한 137m(= 265m - 128m)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인 5,686,7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피고들과 체결한 계약 상대방은 D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