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19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주식회사 A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은 모두 삭제한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정당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A, B: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