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156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행】
1. 피고인은 2020. 11. 14. 22:00 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 B 주차장까지 C 제네 시스 EQ900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으며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 고단 79』
2.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F 앞 도로를 영 일대 해수욕장 방면에서 G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대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때 조향하거나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 자인 포항시가 관리하는 무단 횡단 방지 펜스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