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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4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 1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759』 피고인은 2018. 4. 7. 01:30 경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4에 있는 삼산 경찰서 정문 앞에서부터 위 경찰서 주차장 내부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위 경찰서 정문 앞으로 나오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6347』 피고인은 2018. 7. 8. 05:17 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검문하던 경찰관의 일시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를 뒤따라 추격한 순찰차에 의해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검거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부천 원미 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서 경고 음이 울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2 경부터 같은 날 05:33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위 F에게 ‘ 뺨 때 기 한 대 때려 줄까, 씨 발, 병신들 삽질하고 있네,

원미 서에서 나왔냐,

징역 1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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