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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22 2018가단5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5만 원 및 그 중 3,500만 원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는 2017. 11. 30.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면서 2018. 11. 30.까지 위 돈을 갚되 이자는 매월 30일 4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018. 4.까지는 매달 4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2018. 5.분 이자를 25만 원만 지급하였으며, 2018. 6.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차용 원금 3,500만 원과 2018. 5.분부터 2018. 11. 30.까지의 미지급 이자 255만 원의 합계 3,755만 원 및 그 중 위 원금 3,500만 원에 대한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의한 특례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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