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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572139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 해상구조물, 프렌트의 전계장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건조, 수리, 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4.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하도급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이 사건 기본계약에 터 잡아 원고에게 작업내용, 공사기간, 공사물량 등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확인한 후 계약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피고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원고와 개별계약(이하 ‘이 사건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개별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한 후 각 공정의 진도율을 전산망에 입력하였고, 위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원고와 피고는 매월 1일 원고의 실제 작업 여부를 확인한 후 하도급대금과 설계변경ㆍ추가공사 등에 따른 추가 대금을 확정한 후, 피고는 익월 10일에 원고에게 확정된 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2015. 5.경부터 수행하여 오다가 2016. 7. 21. ‘2016. 7. 11.자로 협력사 운영을 종결하고, 2016. 7. 11.까지의 작업분에 대하여 정산하겠다’는 취지의 하도급거래 종결 요청서를 피고에게 보냈다.

바.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6. 7. 21.경 이 사건 기본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하도급공사 위탁자인 피고와 공사 시공자인 원고는 원고가 2015. 4. 6.부터 2016. 7. 11.까지의 기간 중 피고의 사업장에서 하도급공사 수행에 따른 대금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합의함. -아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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