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공과잡비 차액계산서 순번 58 내지 62, 64, 66내지 105, 107 내지 112, 114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 피막처리업, 금속 도장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재 제조, 설치공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06. 9. 1.부터 약 1년 단위로 ‘B’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연간계약’이라 하고, 각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각 연간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연간계약서에는 도장방식 ①일반중방식, ②내후성중방식, ③초내후성(불소마감), ④일반환경중방식, ⑤특수환경중방식, ⑥특수환경(불소마감)이 있다.
별로 세부 작업 항목 ①AIR BLAST(이하 ‘전처리작업’이라 한다), ②내부하도, ③내부상도, ④외부하도, ⑤외부중도, ⑥외부상도, ⑦외부포장면하도, ⑧강교연결판이 있다.
및 공과잡비의 단가, 그리고 위 도장방식별로 “㎡당 총액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6. 9. 1.부터 2016. 7. 31.까지 별지1 공과잡비 차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123건의 도장공사에 관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개별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각 개별계약서’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개별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 23. 피고와 이 사건 각 개별계약 중 62건(별지1 공과잡비 차액계산서 순번 58 내지 62, 64, 66 내지 105, 107 내지 112, 114 내지 117, 119 내지 123 부분)의 계약에 관하여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각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면서 위 62건의 계약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