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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3 2015다230198
보증금
주문

원심판결

중 329,302,78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2.부터 2015. 7.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은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채권자가 실제 시공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고(제3조), 여기서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대금은 원도급의 발주자가 채무자의 공사이행 기성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행한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고 규정한 사실, 발주자인 LH공사는 원사업자로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채무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가 원고의 하도급 기성내역을 포함하여 요청한 원도급공사 기성내역을 모두 인정한 사실, 원고는 F으로부터 위 하도급 기성내역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484,015,630원을 어음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어음이 부도가 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부도가 난 위 어음금 484,015,630원 상당의 보증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86,100,000원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대금은 원도급공사의 발주자인 LH공사의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 보증기간 중에 실제 시공한 하도급 기성내역을 F의 기성청구를 통하여 LH공사의 기성검사에서 모두 인정받았으며, 이후 원고가 F으로부터 위 하도급공사 기성내역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됨에 따라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어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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