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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50162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제품목록 기재 엔엘지비(NLGB) 팔레트 48세트 중 18세트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7. 22. ‘C이 원고로부터 물품을 발주 및 구매하고, 원고가 이를 C에게 공급하는 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기본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2. C과 원고는 본 기본계약 및 본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 구매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 품질납기보증계약, 납품수량보증계약 등 부속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개별계약의 성립)

1. 개별계약은 C이 제4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원고가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제조품은 7일(일반품은 3일) 이내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본 기본계약에 의거하기로 하고 만일 본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우선하기로 한다.

제4조(개별 계약의 내용 및 변경)

1. 개별계약에는 발주 연월일, 물품의 내용, 납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고, 또 원재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

1. C은 원고가 물품을 납품할 때 물품을 검사하는 것으로 한다.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은 C과 원고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단 특별한 검사기준이 없는 일반적인 제품의 경우 육안으로 이상의 유무를 검사한다.

3. 물품이 검사에 합격한 때 C은 물품이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시점에 물품이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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