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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130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C, D에 대한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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