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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17 2018가단62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에 대한 청구부분은 D이 이 사건 소 제기 전 사망하여 D의 상속인들을 피고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이후 위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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