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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18 2019나53566
손해배상(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20째 줄의 “20호증”을 “25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4쪽 11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C(현재 원고의 사내이사이다

)이 2017. 1. 31.경 피고에 대하여 소스코드의 인도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사장님의 오더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의 주장과 달리 그 무렵의 원고의 대표이사는 D이지 C이 아니어서, 피고가 메신저를 통하여 위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스코드의 인도를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2017. 4. 24.경 C(그 무렵에는 C이 원고의 대표자도 아니었다

이 피고에게 업무현황을 물어본 메신저의 대화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피고가 원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피고가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의무불이행을 포함하여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소지ㆍ이용하거나 인도할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액의 산정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또는 제126조에 의함 또는 제125조의2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소지 또는 이용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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