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32] 피고인은 2012. 8. 16. 09: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신축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위 빌라 건축주로부터 빌라 신축 공사대금 3억원을 받지 못해 유치권행사를 하면서 설치해 놓은 책상 1개, 4인용 텐트 1개, 의자 3개, 테이블 1개, 전동드릴 1개, 컴퓨터 모니터 1대, CCTV 카메라 3대, 돗자리 2개, 동축케이블 1세트, 전선 1세트, 코펠 1세트, 가스레인지 1대, 아이스박스 1개 등을 위 빌라 옆 건물 건축 폐기물이 쌓여진 곳에 갖다 버려 방치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각 물건(시가 합계 약 200만원)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634] 피고인은 2012. 8. 28. 14:10경 위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그곳 공사현장에 설치하여 놓은 약 10만원 상당의 펜스를, 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위 신축건물의 경비원으로 고용되어, 고용주이자 건축주인 E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 등을 옮기고 펜스를 철거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위 신축건물에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위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펜스를 설치하고 책상과 컴퓨터 등 집기류를 가져다 놓은 사실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