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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3 2019고정4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9세)은 2018. 3.경까지 연인으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2018. 8. 11. 17: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톡좀봐라 나쁜놈아 결혼식날 찾아갈게 씹새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27.경까지 피고인과 결별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10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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