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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7도169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2 항 제 2호의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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