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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7도132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48,015,000원을 추징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거나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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