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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09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에서 정한 ‘ 노래 연습장 업’ 및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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