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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5구합8306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1. 3.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이하 통틀어 ‘역사교과서’라 한다)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4.경 교수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구성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하였다.

다. 이어서 피고는 2015. 11. 30.경 교수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확정하였다.

편찬심의위원회는 교과서 편찬기준과 편수용어 등 편찬준거를 심의하고, 교과서 집필과정에서 초안을 검토심의한 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0.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정보(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2정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3.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이 사건 제1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를 결정하였다.

② 이 사건 제2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같은 항 제6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를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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